주식 배당에 붙는 세금, 이것 활용하면 한 푼 안낼 수 있다

박유연 기자 2024. 6.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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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숟가락]

27일 오전 6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재테크 기초 강의 ‘재테크 숟가락’이 공개됐다. 재테크 숟가락은 초보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경제·재테크 기초 지식을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듯’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투자까지 함께 해보는 시간이다. 진행을 맡은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는 2009년부터 교내 경제 동아리 ‘실험경제반’을 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금융경제 지식을 아이들 눈높이에서 역할극, 사례 등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며 이해를 돕는다.

지난 1부 영상에선 ISA에 대한 개념과 혜택 내용, 정부가 발표한 세제혜택 강화 내용 등에 대해서 정리하고, 2부에선 운용방식별 ISA의 특징에 대해 다뤘다.

1부 영상 보러가기 https://youtu.be/YUtZjOSHsN4

2부 영상 보러가기 https://youtu.be/K_aRf9Snmuc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ISA 운용법 5가지를 정리했다. /재테크숟가락 캡처

ISA 시리즈 마지막 영상인 3부에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ISA 운용법 5가지를 정리했다.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 2016년 도입됐다. 최대 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에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ISA의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몇 가지 노하우가 있다. 첫째로 배당소득이 많은 배당주나 리츠는 ISA 계좌 안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배당주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뜻한다. ISA가 아닌 일반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매매차익에는 내야 하는 세금(양도소득세)이 없다. 하지만 ‘배당’에는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김 교사는 “따라서 고배당 주식이나 배당ETF 등을 ISA에서 굴려야 한다”며 “ISA 내에선 배당소득세를 면제 받거나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했다.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 /재테크숟가락 캡처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다른 ETF도 마찬가지다. 국내 상장 해외 ETF나 다른 자산을 기초지수로 하는 ETF에선 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배당 역시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ISA로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면제 또는 절세할 수 있다.

ISA는 3년 주기로 청산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ISA의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은 계좌를 청산할 때 받을 수 있어서다. 김 교사는 “금융소득종합과세(1년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대상자가 되면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며 “3년 주기로 청산하고 재가입해야 200만~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김 교사는 만기 설정법, ISA 계좌 청산 시 추가 세액공제 받는 법, ISA와 건강보험료의 관계를 설명했다. 끝으로 김 교사는 ISA에 관해 많은 사람이 헷갈려하는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재테크숟가락′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vtpeeOHlU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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