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한우·육우 등 4개 품목 선정

임용우 기자 2024. 6.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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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으로 한우와 육우, 녹두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시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감안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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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읍·면·동 사무소서 8월 9일까지 신청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우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한우의 모습.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사룟값이 급등하면서 한우 한마리당 최대 2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한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024.6.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으로 한우와 육우, 녹두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시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감안해 지급된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됐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8월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안내해 달라"며 "해당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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