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6차 전원회의… '차등적용' 결론 낼까

이한듬 기자 2024. 6. 2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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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오늘(27일) 종료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결론을 내릴 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점을 근거로 "최저임금 주요지불주체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을 잘 고려해서 더 이상의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돼선 안된다"고 맞섰다.

올해 법정 심의기한은 이날 종료되지만 최임위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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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심의기한 이날 종료… 노사 최초요구안 나올 듯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시작되며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오늘(27일) 종료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결론을 내릴 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선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5일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은 차등적용 찬반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인 바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 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차등적용 철폐를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적용이 시행되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낙인찍기로 인한 사양 사업 가속화와 각종 행정 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단 실이,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점을 근거로 "최저임금 주요지불주체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을 잘 고려해서 더 이상의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돼선 안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는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부터라도 반드시 구분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용자 측의 구체적인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영계가 이날 회의에서 어떠한 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내년되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지 주목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으로 1만 원까지 140원을 남겨둔 상태다.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적어도 1만2000원 이상의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올해 법정 심의기한은 이날 종료되지만 최임위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에도 7월19일에 최임위 논의가 종료된 바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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