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금은 농지개량 관련 읍·면 이장 순회교육 중

안지율 기자 2024. 6. 2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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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농지 성·절토(흙깎기)의 허가 기준 강화를 알리기 위해 읍면동 이장 회의에서 농지개량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무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장 회의에서 강화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농지개량의 정의, 주의사항, 불법 성토 행위 사례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설명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농지 성토 민원이 많은 읍면을 중심으로 이장 회의에서 농지개량 순회교육을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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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토 발생 시 농지소유자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밀양=뉴시스] 최종군 농지관리담당이 이장들을 대상으로 농지개량 관련 법규, 유의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4.06.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농지 성·절토(흙깎기)의 허가 기준 강화를 알리기 위해 읍면동 이장 회의에서 농지개량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무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장 회의에서 강화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농지개량의 정의, 주의사항, 불법 성토 행위 사례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설명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또 불법 성토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지와 불법 사항 근절을 위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개량 불법행위 시 성토업자뿐만 아니라 농지소유자에게도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원상회복 명령 위반 시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회복 등의 책임이 농지소유자에게도 있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농지개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단속, 행정처분 등의 행정적 노력과 더불어 이장님들의 주민 홍보가 중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 농지 불법 성토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에 강화된 성토 높이 허가 기준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농지 성토 민원이 많은 읍면을 중심으로 이장 회의에서 농지개량 순회교육을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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