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국가비상사태
일·가정 양립, MZ에겐 출산 유인책 못 돼
자영업자·플랫폼·특고노동자는 쏙 빠져
저출생 구조개혁 없이는 ‘반전’ 어려워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용어가 낯설진 않다. 첫 등장은 1963년 12월 17일 발효된 제3공화국 헌법에서였다. 그리고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제로 선포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 통과는 1972년 10월 유신체제 수립의 기반이 됐다. ‘용산’이 이런 함의를 모르지 않을 텐데도 국가비상사태를 소환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구 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하기에 ‘국.가.비.상.사.태’만큼 들어맞는 용어도 없긴 하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안이함, 정책과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절적이던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해 대책을 내놓았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명해서였다.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출산장려책 수준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의료개혁은 상처와 피로감만 남겼고, 연금개혁은 언제 다시 테이블에 올려질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세 유럽의 흑사병보다 심각하다는 인구절벽 문제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용산이 마음먹었다면 반길 일이었다. 특히 기획재정부 출신 중에서도 추진력과 정책 그립,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성과를 만들어 내는 능력만큼은 남다르다는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진두지휘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거는 시선도 있었다.
저출산위는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과제로 보고 범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회사 눈치를 안 보고 더 오래, 더 자주 쉴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며,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또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주고, 결혼만 해도 세금을 깎아 준다고 했다. ‘결혼하고 아이 낳을 여건이 마련됐거나 그럴 마음을 먹은’ 이들의 부담을 덜고 유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현재로선)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 혹은 ‘아이 낳기 어려운’ 이들에겐 그닥 울림이 없었다. 애초 저출생 고차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해외 직구 금지 파동 때처럼 관료적 발상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일·가정 양립은 중요하다. 그런데 출산과 육아, 일·가정 양립의 전제는 한국 사회에선 아직 결혼이다. 정부는 저출생 정책의 주 수요자인 MZ세대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자산과 인적 자본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걸 온몸으로 경험한 MZ는 어떤 선택을 해야 삶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을 달고 산다. 계층 이동은 점점 어려워지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초경쟁은 심화하며, 세대와 젠더 갈등이 여전한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좋은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쏠림, 사교육비 부담을 꼽으면서도 사회구조 개혁은 뒤로 미뤘다. 육아휴직의 양적·질적 확대는 평가할 만하지만,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체계 밖에 있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대책은 쏙 빼놓았다. 개선 방안을 ‘연구용역’ 중이라고 했다. 5월 기준 취업자(2891만명) 중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1539만명)의 비율은 53.2%다. 전체 취업자 중 절반은 이번 대책에서 사실상 ‘논외’다. 그런데도 저출산위는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의 10% 정도다. 육아휴직 사용률의 수직 상승은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님에도 포장재로 덧대졌다.
기존 대책을 끌어모아 볼륨을 키우는 정도론 안 된다. 아이를 낳기 어려운 구조를 놓아 둔 채 ‘판’을 바꾸려는 건 헛된 시도다. 국가비상사태란 진단에 걸맞은 근본적인 접근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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