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가 차원 5·18 조사기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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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최근 종료된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발포책임자·암매장·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진상을 지속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5·18조사위 보고서 분석평가,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차원의 항구적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민주화운동기본법(가칭) 제정 등 국가 권고사항 이행 촉구, 5·18기록물 연구·조사 기반 구축,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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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책임자 등 6개 과제 못 밝혀
암매장·행방불명자 등 규명 필요”
광주시가 최근 종료된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발포책임자·암매장·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진상을 지속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광주시는 26일 5·18조사위 활동 종료에 대한 입장문에서 “조사위가 발포명령자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미완의 상태로 막을 내려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5·18조사위는 4년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발포 책임자, 암매장, 은폐·조작 사건 등 6개 핵심 과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직권조사보고서가 상당 부분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마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암매장과 행방불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엄군들의 진실 고백이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5·18 진상규명을 중단없이 계속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5·18조사위 보고서 분석평가,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차원의 항구적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민주화운동기본법(가칭) 제정 등 국가 권고사항 이행 촉구, 5·18기록물 연구·조사 기반 구축,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 광주시민단체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로 시민들을 살해한 계엄군 현장지휘관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당시 안부웅 제11공수여단 61대대장(중령)과 최웅 제11공수여단장(준장)으로 집단살해죄·살인죄·내란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이들 현장지휘관의 지휘 아래 오후 1시쯤부터 집중사격과 30여분 간 조준사격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41명의 시민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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