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2금융권 대출한도 규제, 9월로 늦춘다

이재빈 인턴PD 2024. 6.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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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나중에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해 대출한도를 더 줄이고자 2월 도입됐다.

금융 당국은 당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우선 적용(1단계)하고 7월부터 은행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로 관리 대상을 넓힐 계획(2단계)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당장 시행될 경우 2금융권 이용자 15% 이상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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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몫이다.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마련된 규제로 현재 은행 대출에 40%의 DSR이 적용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나중에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해 대출한도를 더 줄이고자 2월 도입됐다.

금융 당국은 당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우선 적용(1단계)하고 7월부터 은행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로 관리 대상을 넓힐 계획(2단계)이었다. 하지만 2단계 시행 시점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도입을 미룬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당장 시행될 경우 2금융권 이용자 15% 이상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재빈 인턴PD rjfjdy@se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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