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 예산-인건비 자율성 높이고 2년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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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6년마다 진행했던 평가를 2년마다 시행하기로 했다.
자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평가는 엄격해진다.
6년(연구사업평가), 3년(기관운영평가)마다 진행되던 기존 평가 체계를 통합해 2026년부터는 격년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과학기술계에서는 "평가 기간이 줄면 장기적인 연구보다는 기관장의 성과로 포함할 수 있는 단기 연구에 예산이 몰리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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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6년마다 진행했던 평가를 2년마다 시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NST 소관 내 23개 출연연은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 해제 시점부터 공운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과 제도를 준비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운영 혁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율성 확대다.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고 핵심 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인건비의 경직성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인건비 집행계획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증액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도 기관장 재량으로 과제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개발 상황을 고려해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에 예산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평가는 엄격해진다. 6년(연구사업평가), 3년(기관운영평가)마다 진행되던 기존 평가 체계를 통합해 2026년부터는 격년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과학기술계에서는 “평가 기간이 줄면 장기적인 연구보다는 기관장의 성과로 포함할 수 있는 단기 연구에 예산이 몰리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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