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거주 외국인, 테러 선동글에 ‘좋아요’만 눌러도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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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테러 선동글에 '좋아요' 를 단 한번만 눌러도 독일 바깥으로 추방된다.
독일 연방정부 각료회의는 26일(현지시간) 테러를 미화한 외국인의 체류허가 취소와 국외 추방을 골자로 하는 형법·체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테러 미화는 인간성이 결여된 행위일 뿐 아니라 극단주의 세력의 또 다른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며 "독일 여권이 없고 테러 행위를 미화하는 사람은 추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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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테러 선동글에 ‘좋아요’ 를 단 한번만 눌러도 독일 바깥으로 추방된다.
독일 연방정부 각료회의는 26일(현지시간) 테러를 미화한 외국인의 체류허가 취소와 국외 추방을 골자로 하는 형법·체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인터넷상 선동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포함된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테러 미화는 인간성이 결여된 행위일 뿐 아니라 극단주의 세력의 또 다른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며 “독일 여권이 없고 테러 행위를 미화하는 사람은 추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좋아요’까지 테러에 동조하는 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좌파당의 클라라 뷩거 의원은 독일이 ‘좋아요’를 빌미로 박해하는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부에 분노하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변호사협회의 이민법 담당자 토마스 오버호이저는 “좋아요 클릭을 ‘유포’로 정의하려면 상당한 법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게랄디네 라우흐 베를린공대 총장이 반유대주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그는 “휴전을 염원하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며 반유대주의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대인 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사퇴 압력을 받은 끝에 대학 측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최현태 선임기자 htcho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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