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이어 MS에도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결론

실리콘밸리/오로라 특파원 2024. 6. 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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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스, 사무용 SW에 끼워 팔아”
빅테크 독점적 행위 잇단 철퇴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빅테크의 ‘독점적 행위’에 잇따라 철퇴를 내리고 있다. 지난 24일 애플에 이어 이튿날 마이크로소프트(MS)에도 특정 사업 관행이 유럽의 반독점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MS가 화상회의 서비스인 ‘팀스(Teams)’를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 인기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끼워 팔기’해 DMA를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심사 보고서를 MS 측에 전달했다. EU 당국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MS가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팀스 끼워 팔기’를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팀스만 제외할 수 없어, 대부분 기업이 사내 화상회의 도구로 팀스를 선택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래픽=김현국

앞서 MS는 DMA 위반을 피하고자 일부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팀스를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해당 조치가 우려를 해소하기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경쟁 제한을 회복하려면 MS의 추가적인 변경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서도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 위반이라는 예비 조사 결과를 내놨다.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이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려 해도, 애플이 이를 실질적으로 막았다고 봤다.

법 위반이 확정되면, EU 집행위는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MS는 최대 212억달러(약 29조원), 애플은 최대 383억달러(약 53조원)의 과징금을 낼 수도 있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애플과 MS가 모두 DMA 위반 잠정 결론이 나온 만큼, DMA 조사를 받고 있는 메타와 구글 등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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