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장악 정당이 낸 온갖 기이한 법안들, 혀를 차게 한다

조선일보 2024. 6. 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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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윤석열 정부 무력화와 방송 장악, 정치 공세용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열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했다. 그 법안들을 살펴보면 발상이 무리하고 내용이 황당해서 혀를 차게 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시 밀어붙이는 것부터 그렇다. 두 법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까지 됐다. 그런 법을 또 추진한다는 것이다. 방송법 내용은 ‘민주당 방송’을 만들려는 것이다. 특히 MBC는 사장 임기를 3년으로 못 박아 해임하지 못하게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민주당이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재의결을 통해 부결됐지만 또 처리한다고 한다.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을 야당이 사실상 지명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가.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전에 야당 추천 위원이 낀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감사원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검경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금지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각종 통계 조작과 같은 문재인 정부 비리 감사를 막겠다는 의도다. 지금 국회 상임위는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이 강제되고 위증 시 형사 처벌되는 법안도 냈다. 이는 원래 국정조사·감사에 있는 조항이다. 누구든 민주당 말을 듣지 않으면 청문회에 출석시키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냈다. 정부의 시행령 제정·개정권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시행령을 무효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자리를 뜨면 형사 처벌하는 ‘불출석 처벌법’도 냈다. 지난 국회에선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밀어붙이더니 이번엔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낸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의원들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 수사 금지법’도 발의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다며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고,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만든다고 했다.

민주당도 이 무리한 법안들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부담을 지우면서 정쟁화하려는 계산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국회를 장악한 정당과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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