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 8억여 원”…징수활동 전개
박영하 2024. 6. 27. 00:13
[KBS 울산]울산시가 외국인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올해 5월 기준 울산지역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 2천여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에 달하지만, 거주지 불분명, 본국 출국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을 구성하는 한편 고액체납의 급여와 전용 보험금에 대한 압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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