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건 기각 쉽게’ 요구하며 보이콧, 인권위원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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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이 진정 사건을 쉽게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 표결을 송두환 위원장이 막고 있다며 전원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해당 안건은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사건을 자동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권위 존립을 흔드는 퇴행적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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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이 진정 사건을 쉽게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 표결을 송두환 위원장이 막고 있다며 전원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해당 안건은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사건을 자동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권위 존립을 흔드는 퇴행적 안건이다. 진정인 구제보다 사건을 쉽게 기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보이콧 하는 인권위원들을 납득하기 어렵다.
어제 인권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6명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여권 성향 위원들이다. 이들은 “기각할 것은 신속히 기각하고, 그 결정이 위법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수 있다”며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사건을 전원위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하도록 하는 안건의 표결을 요구했다. 전원위는 11명 인권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로 의결하기 때문에 6명이 참여하지 않으면 심의가 불가능하다.
현재 인권위 진정사건은 6개 소위에 배당되고 3명의 위원이 참여해 전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원위에 올린다. 그런데 1명만 반대해도 전원위에 올리지 않고 기각하는 안건이 지난해 12월 전원위에 회부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형식적으로 보면 이미 상정된 안건 표결을 미루는 송 위원장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안건은 위원 1명의 성향에 따라 절박한 진정 사건을 쉽게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치는 일이 쉬운 것도 아니다.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송 위원장 입장에선 가결이 유력한 표결을 미루는 게 그나마 인권보호의 길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송 위원장은 주요 인권 문제에 개인 성명을 내오면서, 인권위 내부의 합의가 어려움을 보여줘왔다.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내부 설득작업에 좀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보이콧은 어느 모로 보나 명분이 없다. 사건을 빨리 기각하겠다며 구제가 절박한 사건들의 심의를 멈추겠다는 것 자체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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