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법 개정안 제동…산림청 7월 시행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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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유림법) 개정이 강원도 내 민간 산림개발 사업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본지 기획보도(본지 6월 13일자 1면·25일자 4면)와 관련, 산림청이 개정안 7월 시행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산림청은 26일 북부산림청 회의실에서 강원도, 17개 시·도 산지관리업무 관계자, 동해시 관계자, 민간 산림전문가, 한국골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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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유림법) 개정이 강원도 내 민간 산림개발 사업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본지 기획보도(본지 6월 13일자 1면·25일자 4면)와 관련, 산림청이 개정안 7월 시행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산림청은 26일 북부산림청 회의실에서 강원도, 17개 시·도 산지관리업무 관계자, 동해시 관계자, 민간 산림전문가, 한국골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토론회를 가졌다.
시행령 개정안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목적사업 수행상 보전국유림이 사업부지 일부로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국유림법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한 요건에 ‘공익사업’으로 명문화해 신설한 것이다.
산림청은 “개정안은 목적사업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이지,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은 “개정안 시행 시 골프장이나 리조트 건설 때 사업부지 내 포함되는 국유림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 허가가 원천 차단되는 등 오히려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당분간 검토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시행을 잠시 유보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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