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사행성 게임장 불법환전 영업 혐의 업주 입건

유주현 2024. 6. 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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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불법환전 영업을 한 업주 A(49)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정선 사북읍에서 게임장에 인터넷 PC용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정연원 정선경찰서장은 "단속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게임기와 불법영업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압수하고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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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불법환전 영업을 한 업주 A(49)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정선 사북읍에서 게임장에 인터넷 PC용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정선경찰서는 지난 25일 정선군, 정선소방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강원랜드, 동해·태백경찰서 등 7개 기관 24명을 동원해 합동단속했다. 경찰은 게임기 8대와 수익금 등을 압수했다. 정연원 정선경찰서장은 “단속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게임기와 불법영업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압수하고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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