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불법파견' 의혹 확산…고용부 "수사로 확인"

조성흠 2024. 6. 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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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의 아리셀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조업은 파견이 불가능한데, 고용형태가 어땠는지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섭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사망한 23명 가운데 외국인은 모두 18명입니다.

이 외국인들은 모두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같은 인력파견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원청 업체인 아리셀과 회사 주소가 같습니다.

업종은 '1차전지 제조업'으로, 직업소개업 등록이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사실도 없는 이른바 '무허가 파견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청업체인 아리셀은 불법 파견 의혹을 받습니다.

현행법상 제조업체는 '출산·질병'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곤 근로자를 파견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리셀은 외국인 고용 허가 대상 사업장도 아니어서 외국인고용허가 비자를 가진 노동자가 일할 수도 없는 곳이 었습니다.

아리셀 측은 불법파견은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형태가 파견인지 도급인지 명확히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관 / 아리셀 대표 (지난 25일)> "(불법 파견이나 이런 건 없었는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파견은 사용업체가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반면, 도급은 사용업체가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의 고용 형태를 명확히 확인해 직접 업무지시 등 문제가 발견되면 엄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길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서면이 아닌 구두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이는데요…실제 사업자 주장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는 작업 공정이나 인사 노무 관리의 지휘를 누가했느냐를 종합적으로 봐서…"

법규를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값싸게 이용하다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불법파견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규명할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불법파견 #외국인_노동자 #화성_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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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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