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동성간 성관계로 처벌받은 전직 군인들 사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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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거 동성간 성관계 금지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직 군인 수천명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오늘 나는 단지 자기 자신이 됐다는 이유 만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많은 전직 군인들을 사면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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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거 동성간 성관계 금지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직 군인 수천명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오늘 나는 단지 자기 자신이 됐다는 이유 만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많은 전직 군인들을 사면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군인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유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들의 용기와 큰 희생에도, 수천명의 성소수자(LGBTQI+) 군인들은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 때문에 군대에서 퇴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수십년동안 거대한 불의의 짐을 지고 살았다"며 사면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남성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던 과거 군형법 125조에 따라 처벌받은 군인들을 사면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률은 1951년부터 시행됐다가 2013년 강압에 의한 성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강제 성행위로 처벌받은 전직 군인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존엄과 품위,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국가로 만드는 우리 군대의 문화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용감한 성소수자 군인을 포함해 모든 군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잘 준비하고 장비를 갖추며,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와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할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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