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모친 강제추행' 경찰관, 징역 6개월에 항소

임예진 2024. 6. 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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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는 어제(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2월 피의자 어머니에게 자신이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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