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모친 강제추행' 경찰관, 징역 6개월에 항소
임예진 2024. 6. 26. 22:58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는 어제(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2월 피의자 어머니에게 자신이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세브란스병원,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휴진 불씨 살아나나
- 다이소 '가성비' 염색약이...약사들 맹공에 벌어진 일 [지금이뉴스]
-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 "창문 다 닫았는데 들어와 있어"...온라인 초토화시킨 미스테리
-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손웅정 주장에 고소인 측 재반박 [Y녹취록]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날씨] 내일 하늘 흐리지만 공기 포근...주말 추위 부르는 '비'
-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 만에 유죄 확정...퇴임 후 의원직 상실형
- '제3자 추천' 김여사 특검 본회의 통과...여당, 반발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