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아내와 '바꿔치기' 시도...징역 1년 4개월

김근우 2024. 6. 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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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이었는데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신천동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아내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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