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김철희 2024. 6. 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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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형수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따른 2차 피해까지 자세히 언급하며 형수를 꾸짖었는데,

환영입장을 낸 피해여성 측은 황 씨 처분도 서둘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SNS 계정을 통해 축구선수 황의조 씨와 다른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형수 A 씨.

해당 게시글이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고,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A 씨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했는데, 선고 과정에서 범행에 따른 피해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A 씨를 꾸짖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영상 유포를 통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이러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1심 선고 직전 이뤄진 공탁 역시 유리한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A 씨가 반성문을 내기만 했을 뿐,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피해여성 측은 선고 뒤 항소심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은의 / 피해여성 측 변호사 : 피해자로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척박한 상황 속에서 다소 위로받았다는 말씀으로 판단 이유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영상을 찍은 황의조 씨에 대해선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며, 원칙에 따른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는 벌이지 않은 가운데 처분 시기 등을 고심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나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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