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화재 아리셀 압수수색 6시간여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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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 강제 수사를 종료했다.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26일 오후 10시30분께 화성시 서신면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등 3개 업체 등에 대해 수사본부 요원 34명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을 동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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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 강제 수사를 종료했다.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26일 오후 10시30분께 화성시 서신면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등 3개 업체 등에 대해 수사본부 요원 34명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을 동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 25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으며 전원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31명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철처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발생 하루 만에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이틀째에는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까지 사망자 23명 중 신원 확인된 건 11명이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국적별로 한국 1명(여성), 중국 9명(남성 2명, 여성 7명), 라오스 1명(여성) 등으로 확인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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