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DSR·LTV 규제완화 1년 연장
심재훈 2024. 6. 26. 22:45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간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치를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와 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전세사기 #LTV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양의지, 황금장갑 10개 모았다…안현민도 수상
- 세계 첫 시도…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 베트남 호찌민 아파트서 30대 한국인 시신 발견
- 약물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은 40대 남성 체포…구속은 피해
- 대통령실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영유권 분쟁 없다"
- 메마른 동해안 대형 산불 위험…모레 전국 비·눈
- 마크롱 부인, 급진 시위 여성운동가들에 "더러운 X들"…좌파 진영 반발
- 암 투병 남편 살해 50대 아내 항소심서 감형…"심신미약 인정"
- "내 딸에 대한 부적절 언급해"…미 남성, 성범죄자 흉기 공격해 체포
- 생활비 못받는데 소득 간주?…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