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 ‘악취 갈등’…해법은?
[KBS 제주] [앵커]
'제주' 하면 '돼지고기'를 먼저 떠올릴 정도로 양돈산업은 제주 경제의 한 축이지만 그 이면엔 고질적인 악취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축산 악취 규제에 최근 대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축산 악취 해결법을 놓고 KBS 집중토론에서도 열띤 논박이 벌어졌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한 양돈 농가에서 숨골에 분뇨를 무단 배출한 사건.
이를 계기로 제주도는 조례까지 개정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돈장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위법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 잣대를 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이 같은 처분이 과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주민 측은 강력한 규제는 필요하다며 양돈 농가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관홍/한림읍 금악리장 : "강력한 단속, 강력한 법 이런 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악취가) 안 풍기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도 좋게 만들고, 청소도 자주 하고,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보여주는 그런 게 있으면은."]
양돈업계는 축산 악취를 풍기는 농가여도 악취 관리 지역 밖에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현 제도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악취 저감 노력 농가에는 관리 지역 해제와 같은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강명수/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사무국장 : "반대로 (악취 관리 지역에서) 해제된 농장이 또다시 관리를 안 해서 냄새가 난다면 다시 지정하는 식의 이런 당근과 채찍도 있어야지. 한 번 지정하면 무조건 '냄새나는 농장', 그때 당시 지정 안 하면 '냄새 안 나는 농장'.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밀집된 양돈 농가 특성상 현행 제주도의 악취 측정법은 주변 다른 농가의 냄새 영향도 배제할 수 없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게 사법부 판단.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깨끗한 공기로 희석해가며 악취 정도를 측정하는 '공기희석관능법'이 측정치가 제각각이라는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에서도 악취관리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수/제주시 환경지도과장 : "수치를 비교하는 그런 대조군을 만들어서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과 제주도와 의논해서."]
장기적으로는 악취를 줄일 수 있는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양돈업계가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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