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SM 임원 사기 혐의로 고소…“매출 10% 이득 가로챘다” 주장

2024. 6. 26.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이 SM엔터테인먼트 임원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첸백시와 소속사 아이앤비100(INB100)은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SM엔터테인먼트 이성수 CAO(Chief A&R Officer)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SM이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 10%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이득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소 [SM엔터테인먼트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이 SM엔터테인먼트 임원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첸백시와 소속사 아이앤비100(INB100)은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SM엔터테인먼트 이성수 CAO(Chief A&R Officer)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가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SM이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 10%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이득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불투명한 정산 등을 문제 삼으며 SM과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맞선 첸백시는 매출 10%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SM과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첸백시 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SM의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 봉합된 일을 다시 들고 나왔다.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sh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