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살인사건 피의자, 20년 만에 영장 청구
이현기 2024. 6. 26. 22:01
[KBS 춘천]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이 50대 남성에 대해 20년 만에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2004년 영월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로 일하던 41살 안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0년 발자국이 피의자의 것과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오오면서 이번에 영장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영장 심사는 모레(28일) 열립니다.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해병대, 7년 만에 서북도서 포격 훈련…한미 공군 공중훈련
- [단독] 북, 금강산온천 지붕 철거에 동해선 철로 제거…금강산 ‘독자 개발’ 나서나
- 도시화에 갇히는 빗물들…방재 목표는 제자리
- [단독] ‘해킹 취약’ 중소기업 내부 정보 다크웹에 둥둥…2차 피해 우려 [사이버위협]
- “3월에 이미 화재 경고 있었다”…아리셀 화성 공장 등 압수수색
- ‘돈맛’ 낚으러…판치는 불법 ‘딱지 낚시’ [현장K]
- [단독] ‘출산장려금 1억’ 부영…공채 지원 결과는?
- 고속도로 달리는데 ‘레이저 공격’…아찔한 운전 방해
- 북한, 미사일 발사했다 실패 장면 곳곳에서 관측…극초음속 추정
-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정신건강 정책 ‘대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