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게 급여’ 세종시교육청 부당 회계 무더기 적발
한솔 2024. 6. 26. 21:53
[KBS 대전]세종시교육청이 퇴직자에게 급여를 주거나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회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오늘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재무 감사를 벌여 행정 조치 14건을 비롯해 2천5백여만 원을 회수하라는 내용의 재정 조치 6건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초 면직 처리된 직원에게 4월과 5월 급여 9백여만 원을 지급하거나 직원들에게 규정에 맞지 않는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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