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 대부 특혜’ 청주시 공무원 징계 처분

진희정 2024. 6. 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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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 특혜 논란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특정 업체가 터미널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내부 문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청주시 공무원 2명에게 정직 3개월, 다른 2명에겐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전 청주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대신 특정 업체와의 부당 수의계약으로 시에 8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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