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교수에게 3억 원 뜯어내려던 50대 벌금형
김예은 2024. 6. 26. 21:50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대학원에서 자신을 지도했던 교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대전 유성구의 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때 지도 교수로 만나 졸업 후 2년여 동안 함께 일했던 스승이 '초빙교수를 그만두라'고 한 말에 화가 나 3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해병대, 7년 만에 서북도서 포격 훈련…한미 공군 공중훈련
- [단독] 북, 금강산온천 지붕 철거에 동해선 철로 제거…금강산 ‘독자 개발’ 나서나
- 북한, 미사일 발사했다 실패 장면 곳곳에서 관측…극초음속 추정
-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 “3월에 이미 화재 경고 있었다”…아리셀 화성 공장 등 압수수색
- “자기야, 나의 여신님”…교총 회장, 제자에 부적절 편지 논란
- ‘손흥민 父’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로 피소…스포츠계 여전한 체벌
- 고속도로 달리는데 ‘레이저 공격’…아찔한 운전 방해
- 청문회서 만난 의·정, “백지화 없다”·“정부 탓” 도돌이표
- 시범 사업 마친 기후동행카드 본격 가동…수도권 연결은 언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