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교수에게 3억 원 뜯어내려던 50대 벌금형

김예은 2024. 6. 26. 21: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대학원에서 자신을 지도했던 교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대전 유성구의 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때 지도 교수로 만나 졸업 후 2년여 동안 함께 일했던 스승이 '초빙교수를 그만두라'고 한 말에 화가 나 3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