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인정됐지만 ‘무혐의’ 처분…“재수사해야”
[KBS 대전] [앵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어제 인정됐습니다.
순직 처리에 뒤이어 오늘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연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에게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하고, 수년 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 A 씨.
A 씨가 숨진 뒤 유족과 교사노조 등은 당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교장, 교감 등 10명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A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6개월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는 어제 A 교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하고 유족에 통보했습니다.
순직 인정 하루만인 오늘, 경찰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 수사 자료와 진술 등을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순직 결정 연락을 받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며 안도했던 유족 측은 경찰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A 교사 유족 :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도 처벌받지 않는 이런 사회, 이것이 과연 정의이고 참된 사회인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대전교사노조 또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며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윤경/대전교사노조 위원장 : "내가 교권침해를 당해도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내 교권침해를 인정해주는 곳은 없구나, 라는 사실에 선생님들께서 모두 절망하고 계십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유족 측은 조만간 검찰에 불송치 이의를 제기하고 재수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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