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2구역 동일 평형 추정분담금 2억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6. 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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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전용 108㎡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은 같은 면적을 분양받을 때 추가분담금을 2억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신현대 9·11·12차)은 전용 108㎡를 소유한 조합원이 같은 면적대를 분양받았을 때 추정분담금은 2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공사비를 3.3㎡당 1000만원,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95%로 산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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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108㎡ 재건축 가정
초고층 추진에 공사비 늘고
분양가 상한제 조합원 부담 높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전용 108㎡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은 같은 면적을 분양받을 때 추가분담금을 2억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신현대 9·11·12차)은 전용 108㎡를 소유한 조합원이 같은 면적대를 분양받았을 때 추정분담금은 2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공사비를 3.3㎡당 1000만원,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95%로 산정한 결과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보통 50층 이상으로 층수를 높일 경우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며 “70층까지 짓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을 통해 분양 수익을 더 올리지 못하는 점도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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