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맛’ 낚으러…판치는 불법 ‘딱지 낚시’ [현장K]

김예은 2024. 6. 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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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고기에 번호표를 부착하고 잡힌 물고기의 번호에 따라 현금을 주는 도박성 낚시가 최근 퍼지고 있습니다.

속칭 딱지 낚시라고 불리는데 하루 판돈만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현장K,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외곽에 자리 잡은 한 저수지, 수변을 따라 좌대가 늘어선 낚시터가 나옵니다.

자리를 잡은 낚시꾼 수십 명에게서, 업주가 참가비 만 원씩을 걷습니다.

[낚시꾼/음성변조 : "만 원씩 더 걷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돈이 걷히자 업주와 낚시꾼들이 지느러미에 뭔가를 붙이더니, 물고기들을 풀어놓습니다.

날짜와 숫자가 적힌, 이른바 딱지입니다.

[낚시터 업주/음성변조 : "오늘도 손맛 많이 보시고 딱지 많이 잡아가십시오."]

딱지가 달린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받습니다.

한 마리당 3만 원에서 최대 수십만 원.

잡히지 않으면 판돈이 계속 쌓여갑니다.

[낚시꾼/음성변조 : "그 번호가 안 나오면 그게 계속 이월이 되는 거고 금액이 커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오고…."]

이날 낚시터에 풀린 딱지 달린 물고기는 100마리.

걸린 판돈만 수백만 원입니다.

[낚시꾼/음성변조 : "고기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니고 이런 재미로…."]

인근의 다른 낚시터.

이른 아침부터 딱지 물고기를 낚으려는 낚시꾼들이 몰려듭니다.

오후 2시 정각, 딱지에 적힌 번호를 추첨합니다.

이날의 당첨금은 50만 원 입니다.

당첨된 딱지의 물고기를 잡은 낚시꾼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됐어! 2번 자리에서 49번 (물고기) 잡았답니다."]

일부 낚시터에선 딱지 개수와 금액을 미리 알려주며 호객 행위를 합니다.

[낚시꾼/음성변조 :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오래돼서…안 하면 손님이 없으니까, 안 오니까…."]

판돈이 걸린 사행성 낚시는 명백한 불법.

하지만 현금이 오가는 현장을 적발하기 어렵다 보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일부러 방치하는 건 아니고 제보나 신고나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하죠."]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각광 받는 낚시가, 손맛보다는 돈맛을 노린 불법 도박으로 변질 되고 있습니다.

현장 K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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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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