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 질주’…여 “사적 복수의 장으로 전락”

김경수 2024. 6. 26. 21: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 등을 바꾸려는 이른바 방송 4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과방위와 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가 사적 복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정당들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겉으로는 방송독립을 명문으로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사장 선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 개정을 외쳤고, 야당일 때는 방송 독립을 강조하다가 여당이 되면 태도를 180도 바꿔서 방송법 개정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위원회 심사도 없이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인 만큼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도 나오긴 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개혁신당/지난 18일 : "위원장께서도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재의요구권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논의되기 시작한 지 오래된 법안이라며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지난 18일 :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크게 가감한 것이 없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야당 단독으로 KBS 사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부르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야당 단독으로 고발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에 대한 지적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조국혁신당/어제 : "오늘 지금 저희가 연락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저희가 모르는 상황인데, '상임위의 고지를 수령하지 못했음'을 나중에 문제시 삼을 수 있는지만 확인을 해 주시면…"]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어제 : "그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KBS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는 국회 과방위 현장에서 나오라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안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과방위가 본래 목적이 아닌 방통위, 방심위 등에 대한 사적 복수의 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지난 민주당 정부 시절, KBS 사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정작 (당시) KBS 사장은 문자로 국회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뒤바뀐 5년 전 국회 과방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당시 KBS 사장에 대해 국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당시 "이런 식의 부당한 출석요구가 용인된다면 공영방송에는 또 다른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는 것이며, 정치권이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하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7월 18일,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KBS 사장 출석 요구를 멈춰라"는 제목의 성명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경수 기자 (bad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