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1년 추가 연장

박민우 기자 2024. 6. 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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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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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LTV는 비규제지역에 한해 60~70%에서 80%까지 완화된다.

4억 원 한도 내에서 주담대에 대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 DTI는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로 DSR와 달리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다만 전세사기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지원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간이 1년 늘어난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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