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출규제 완화조치 연장

최홍 기자 2024. 6. 26. 2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치를 연장하기 위함이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는 거주주택(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

금융위는 26일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치를 연장하기 위함이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는 거주주택(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대 4억 한도 범위내에서 DSR·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규제는 80%까지 완화된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지속될 예정이다.

피해주택 외 일반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규정은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