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법 대비 시장감시 업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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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가상자산 시장감시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에는 닥사 회원사를 비롯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감시 업무 전담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25일 교육에서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닥사 회원사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사례와 심리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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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가상자산 시장감시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감시 업무 효율성과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닥사 회원사를 비롯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감시 업무 전담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닥사 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우선 지난 11일 교육에서는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증권 시장의 시장감시와 심리업무 등을 두 시간가량 설명했다. 이어 25일 교육에서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닥사 회원사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사례와 심리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표했다. 이날 교육은 네 시간가량 진행됐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회원사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 전체의 수범 준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는 이상 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가 규정돼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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