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 상병' 조사본부에 "임성근 혐의자 아니다"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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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측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재검토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가 아닌 '사건 관련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문건에 따르면, 조사본부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법무관리관실은 지난해 8월 14일 "1사단장, 7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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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 "사실상 가이드라인 의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측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재검토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가 아닌 '사건 관련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견은 조사본부의 최종 판단에 그대로 반영됐다.
26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문건에 따르면, 조사본부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법무관리관실은 지난해 8월 14일 "1사단장, 7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회신했다. 다만, "(이 과실과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사실관계 적시, 관련자로 기재 후 통보"라는 처리 방향 의견도 적었다. 임 전 사단장 관련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할 때, 구체적 혐의에 대한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지 말고 '관련자'로만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문건이 회신된 날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9일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재검토하고 중간 보고서를 작성한 8월 14일이었다. 당시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의 '범죄 단서가 되는 정황', '주의 의무 위반' 등을 적시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무관리관실 의견을 요청했는데, 법무관리관실이 조사본부 중간 보고서와 상이한 검토 결과를 문건으로 전달한 것이다.
조사본부는 법무관리관실 의견 전달 열흘 뒤인 8월 24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포11대대장·포7대대장 '인지통보서 작성' △1사단장·7여단장·본부중대장·통신담당 '관련자 기재' △정보과장·통신부소대장 '사실관계 적시' 등 법무관리관실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한 뒤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해당 문건을 '사실상의 국방부 내 가이드라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상병 사건 처리에 대한 윗선의 판단이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는 형식상 이뤄졌다는 것이다.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검토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사본부의 최종 결론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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