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그렇게 가더니 결국···'이것'도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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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여행사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1천971건이었다.
합의가 결렬돼 최종 분쟁조정위원회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여행사가 소비자의 피해 관련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는 2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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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불이행 관련 민원이 대부분···분쟁조정 수락 24.8%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여행사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1천971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천64건을 시작으로 2022년 3천308건, 지난해 6천599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도 3천116건에 달해 작년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 상담 수준을 넘어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접수한 것도 2021년 264건에서 지난해 896건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구제 금액 또한 2021년 1억4천만원에서 지난해 4억7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접수가 1천8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상품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중요 계약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피해 유형이다.
이 밖에도 품질·AS(116건)와 표시 광고·약관(37건), 가격·요금(37건) 관련 피해구제 등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이 기간 접수된 여행 관련 소비자의 피해구제 중 합의가 이뤄진 비중은 44.3%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합의가 결렬돼 최종 분쟁조정위원회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여행사가 소비자의 피해 관련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는 2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과도한 취소 수수료와 부당 판매행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적정 수수료 부과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종합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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