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직장내 괴롭힘 '물의' 포항시 의원에 출석정지·공개석상 경고

최창호 기자 2024. 6. 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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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북 포항시의원들에 대해 출석 정지 징계와 공개석상 징계를 의결했다.

26일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음주사고를 낸 김상백 의원에게는 출석정지 10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안병국 의원에게 공개석상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해당 의원에게 징계로 권고한 출석정지 30일보다 징계 수위를 낮게 결정했다.

포항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징계를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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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모습.(포항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2024.6.26/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음주운전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북 포항시의원들에 대해 출석 정지 징계와 공개석상 징계를 의결했다.

26일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음주사고를 낸 김상백 의원에게는 출석정지 10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안병국 의원에게 공개석상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공개석상 경고란 당사자가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부터 잘못한 부분에 대해 구두로 경고를 받는 것이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해당 의원에게 징계로 권고한 출석정지 30일보다 징계 수위를 낮게 결정했다.

포항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징계를 최종 의결한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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