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청래 윤리위에 제소… "품위유지 현저히 위반"

김인영 기자 2024. 6. 26. 2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준태·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정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은 국회법 146조의 '모욕 등 발언 금지'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2조 '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 권위까지 심각히 실추시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법 146조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2조를 근거로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사진은 조지연(오른쪽),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정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준태·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정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은 국회법 146조의 '모욕 등 발언 금지'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2조 '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 권위까지 심각히 실추시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의 지난 21일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진행과 관련한 징계안도 이날 함께 제출했다. 해당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공동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엄금해야 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며 "각종 사법기관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대표 위원장은 직위에 걸맞은 높은 윤리의식과 품격 있는 언행을 갖추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시원·임성근·이종섭 증인에게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증인에게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고 9번 물으며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증인들에게 '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이라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해 겁박하는 언행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청래 방지법'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처럼 야만의 국회를 운영하는 파괴적 행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여·야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모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