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등 3개 업체 압수수색…공장 내부 구조 ‘불법성’ 등 화재 원인 조사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23명은 부검 결과 모두 화재에 의한 질식이 사인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후 아리셀 등 3개 업체(5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에는 수사본부 요원 34명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이 투입됐다.
두 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이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과 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입건했다.
이번 화재는 화성 서신면에 있는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발화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출입구와 비상구가 있는 공간임에도 2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대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공장 내부 구조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측이 노동자들 안전을 위한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9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오후 6시 기준으로 사망자 11명의 DNA 대조 결과가 확인돼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명은 한국인, 9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었다. 경찰은 사망자 유족들에게 신원 확인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DNA 채취 및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은 화재 이후 이날 처음 이뤄졌다. 이전까지는 한국인 3명의 인적사항만이 확인된 상태였다.
당초 일부 유족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신원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관련 작업이 비교적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이번 주말까지,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신원 확인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 현장 사망자 23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과수는 이날 “사망자 전원이 화재로 질식사했다”는 시신 부검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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