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갚아라" 황정음·서유리, 前남편과 수억대 '쩐의 전쟁'[이슈S]

유은비 기자 2024. 6. 26. 2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정음과 서유리가 전남편과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폭로 내용이 금전적인 부분까지 번지고 있다.

이진호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 "황정음의 갈등은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로도 번졌다. 황정음이 개인 법인을 통해 남편에게 9억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줬고 이혼 과정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남편을 상대로 9억원의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서유리 황정음.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황정음과 서유리가 전남편과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폭로 내용이 금전적인 부분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3월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발표한 서유리는 26일 전 남편인 최병길 PD와 이혼 사유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하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서유리는 최병길 PD가 서유리 명의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며 "대출을 받아줬고 그 후로도 몇 번의 대환대출 끝에 내 아파트는 깡통아파트 소리를 듣는 수준까지 담보 수준이 올라가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 용산 아파트 세입자 역시 끊겼다며 "전세 만기가 되어 전세금을 돌려줄 길이 막막해졌다. 6억 전세금 중에 6000만원을 X가 사채를 썼고 나머지는 내 돈으로 막았다. 나를 위해서 사채를 썼다는 X의 말은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애초에 X가 내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사채 쓸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 서유리, 최병길. ⓒ스포티비뉴스DB

이어 최병길 PD가 5년간 빌려간 돈이 6억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그중 3억 정도만을 갚았다. 그래서 24년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2000 가량을 갚아야 한다. 그 후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됐고, X는 나와 내 어머니(장모)에게 신용대출까지 최대로 받게 해서 돈을 빌려오게 했다"라고 폭로했다.

지난 25일에는 황정음이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이영돈을 대상으로 9억원의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를 모았다.

황정음은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인 남편 이영돈씨와 이혼 조정 중이다. 그 과정에서 황정음은 지난 4월 이영돈의 불륜 폭로 중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성을 불륜 상대로 지목해 올리는 실수를 저질러 고소당했다.

당시 황정음은 즉각적으로 해당 여성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으며, 대중에게도 이 일에 대해 바로 잡는 내용을 전달하는 등 애썼으나 해당 여성 측은 "황정음 측이 합의 과정에서 비협조적이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결국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황정음. ⓒ스포티비뉴스DB

이에 대해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는 "합의의 과정에서 황정음 측이 합의금을 일시불이 아닌 두 차례 나눠서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는 황정음이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 "황정음의 갈등은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로도 번졌다. 황정음이 개인 법인을 통해 남편에게 9억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줬고 이혼 과정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남편을 상대로 9억원의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