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된 산재보험, 신고·보상의무 강화돼야”

이지민 2024. 6.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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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60년을 맞은 가운데 신고제도 미비 등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연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산재보험이 현재 신고 및 보상이 의무가 아닌 점을 짚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 발생 시 신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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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현재 신고제도 등 미비
플랫폼 종사자 적용범위 확대를”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60년을 맞은 가운데 신고제도 미비 등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을 포함해 전문가들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사진=연합뉴스
정연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산재보험이 현재 신고 및 보상이 의무가 아닌 점을 짚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 발생 시 신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재해가 발생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고용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2022년 산재 은폐 건수가 36만1499건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는 노동시장 변화도 고려돼야 할 점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고·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도급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계에서 800만명의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권 교수는 “법상 협의의 근로자 개념 범주에 속하는지보다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노무 제공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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