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만연했나…'공장 화재' 책임 덜기 진실 공방

정성진 기자 2024. 6.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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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살펴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공장에 불법 파견됐는지 여부입니다.

공장 측은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해서 공장에 보냈었던 업체는 불법 파견이 맞다고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도급 계약이라면 아리셀은 적어도 불법파견 혐의는 벗을 수 있고, 도급이 아니라면 메이셀은 노동자만 보내준 것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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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살펴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공장에 불법 파견됐는지 여부입니다. 공장 측은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해서 공장에 보냈었던 업체는 불법 파견이 맞다고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리셀 측은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형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중원/아리셀 본부장 : (돌아가신 분들 고용 상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견입니다. 도급입니다.]

파견은 노동자를 지원받은 업체가 직접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는 것이고, 도급은 일부 업무 자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업무 지시 등은 하청 업체가 맡습니다.

아리셀은 법상 파견이 불가능한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리셀은 업무 지시 등을 외국인 노동자 제공 업체인 메이셀이 직접 했다며, 도급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박중원/아리셀 본부장 : 파견업체에서 (업무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셀의 설명은 정반대입니다.

[메이셀 관계자 : 작업 지시나 현장 지휘, 근로 감독, 현장 관리자, 다 아리셀에서 한 게 맞고요.]

메이셀 측은 파견사업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며 불법 파견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습니다.

[메이셀 관계자 : 저희가 인력을 모집해서 광고로 모집을 하면은 그냥 통근차 태워서 보냈어요.]

도급 계약이라면 아리셀은 적어도 불법파견 혐의는 벗을 수 있고, 도급이 아니라면 메이셀은 노동자만 보내준 것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덜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법적 책임을 덜기 위한 진실 공방인 셈입니다.

[서범진/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 안전 조치, 안전에 대한 예방 조치나 교육 조치나 이런 거에 대한 의무도 사실은 최소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과 산업 안전이 중첩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동청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따져봐야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길수/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 : 도급 계약은 서면이 아니고 구두로 도급 계약이 체결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좀 더 내용을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는 아리셀과 메이셀 대표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천웅·강경림·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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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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