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칠리즈 코인 前직원, 본사와 고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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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상자산(코인) 사업을 진행 중인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칠리즈의 전·현직 관계자들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 지급 문제를 두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해고에 고소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직원 한국인 A씨가 칠리즈 본사 관계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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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상자산(코인) 사업을 진행 중인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칠리즈의 전·현직 관계자들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 지급 문제를 두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해고에 고소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직원 한국인 A씨가 칠리즈 본사 관계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19일 무고 혐의로 칠리즈 본사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2년 간 칠리즈에서 근무하며 천만 달러에 달하는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칠리즈에 근무하면서 코인으로 보수 지급을 약속 받았지만 칠리즈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설명이다.
앞서 칠리즈 측은 A씨가 코인 지급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허위사실을 미디어에 알려 기사화되도록 만들었다'며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민사)·명예훼손(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해고도 당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지난 4월 패소했지만,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작년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19일, 칠리즈 본사 관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토큰 지급을 위법하게 지체 받았다는 사실은 무고 고소인이 제공한 사실이 아니다"며 "칠리즈 본사 관계자도 이를 알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해 본인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칠리즈 측은 "A씨가 받아야 한다는 칠리즈 코인 상당금액은 이미 실효한 컨설팅 계약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칠리즈는 이를 지급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허위 사실에 기반해 칠리즈 측이 고소를 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추측이며 A씨가 언론에 제공한 게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과거 기사에 포함돼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A씨가 제공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칠리즈는 2018년 출범한 글로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기업으로, 몰타에 본사를 두고 있다. 칠리즈 코인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상장돼 있다. 해당 코인을 이용해 스포츠팀이나 게임 타이틀, 이벤트에 대한 결정과 지침에 참여할 투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게 백서에 적시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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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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