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청주 고교 경비원 압사 사고…교육당국 안전조치 '미흡' 의혹

금창호 기자 2024. 6. 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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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교육의 의미있는 움직임을 전달하는 지역교육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은 금창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최근 충북 청주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경비노동자가 정문에 깔리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금창호 기자

네, 지난 24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날 오전 6시쯤, 이 학교 경비노동자가 300kg가량 되는 철제 정문을 열다가 밑에 깔렸는데요.


당시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왔지만,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한 여성이 교문 쇠창살을 강하게 흔든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조사 당국은 이때 경첩 부분이 파손돼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무리 강하게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철문이 쉽게 망가진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질 않는데요.


원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금창호 기자

그래서 경찰과 노동당국도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이 만들어진 게 20년도 더 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뒤로 한 번도 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이 최근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건물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지만 철제 교문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단 언론보도도 있는데요.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3종 시설물 안전 점검과 위험성 평가 등은 관련법상 조사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교문에 대한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점검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개별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의 안전 경영 관리 체계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면 학교장과 용역업체 대표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상 교육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사고 직후 도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 49개 학교의 철제 교문에 안전 점검표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런 교문을 즉각 폐쇄하고 보수·보강 작업뿐 아니라 필요하면 교문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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