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달라" 대학 지도교수 협박한 제자, 벌금형 선고

유가인 기자 2024. 6. 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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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자신을 지도해준 스승을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제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의 전 초빙교수 5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대학에서 자신을 지도한 B 씨를 협박, 거액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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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보DB.

대학에서 자신을 지도해준 스승을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제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의 전 초빙교수 5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대학에서 자신을 지도한 B 씨를 협박, 거액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관계로 알려졌다. A 씨가 지난 2011년 석사학위, 2015년 박사학위를 받을 때 B 씨는 그의 지도교수였다.

아울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도 함께 일했다.

A 씨는 자신이 산학협력단 부단장·초빙교수로 지내면서 B 씨의 요구로 월급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언급, 3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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