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됐는데 “교환해줘” 협박한 손님 논란

김대욱 2024. 6. 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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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넉 달 전에 사간 외투를 들고 와 교환을 해달라는 손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깡패를 부르겠다”며 협박했다고 가게 직원이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일시적인 언쟁"으로 판단했는데요,

가게 직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남녀 3명이 의류 매장에 들어옵니다.

붉은 옷 차림의 남성이 직원에게 외투를 들이밀며 교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외투, 넉 달 전 구매한 옷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교환을 요구했던 외투입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로 뜯겨진 흔적이 보입니다.

직원이 규정상 교환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남성은 급기야 외투를 던지고 나가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게 가게 측 주장입니다. 

[매장 직원]
"옷을 흔들고 여기 와서 집어던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천안 깡패들 다 불러서 너희들 장사 영업 못하게 할 거라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직원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옷을 바꾸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시적인 언쟁이었다고 본 겁니다.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로 충분하다며 피해자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성 고객은 깡패를 동원한다는 등 폭언 사실은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
"대법원 판례의 취지라든가 가이드라인으로 봤을 때 분쟁 간에 언쟁 간에 어떤 감정적인 언사로 판단해서 결정 했던 거예요."

사건 충격에 직원은 사직서를 냈고, 업주는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직원은 경찰에 이의제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구혜정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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