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고속도로서 차 세워 동거인 사망…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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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한 남성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 차를 세워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이 고속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남성과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당시 고속도로 2차선에서 운전 중이던 B씨는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버스 전용 차로에 차를 세운 뒤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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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한 남성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 차를 세워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이 고속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남성과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9시25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93.2㎞ 지점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버스전용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정차한 차 인근에 서 있던 5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C씨는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 중 과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고속도로 2차선에서 운전 중이던 B씨는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버스 전용 차로에 차를 세운 뒤 내렸다.
뒤따라 내린 C씨는 뒤에서 달려오는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B씨는 사고 직전 고속버스를 발견해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당시 C씨의 딸은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가 사고 직후 처벌불원서를 요구했으며 유가족이 이를 거절하자 B씨는 재산 분할 소송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고 판사는 “A씨의 경우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B씨 역시 3000만 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유족 측이 수령 의사가 없어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홧김에 차선을 급변경 후 정차해 C씨를 사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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