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재입법 시동…국힘 “과잉 입법” 주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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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두고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환노위는 27일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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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두고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첫번째 쟁점은 노조법상 사용자 규정을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으로 넓히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이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 일 혼란을 우려했다. 경영계 쪽 진술인으로 나온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도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사용자로선 자신이 사용자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어 개정안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 갈등의 상당수는 노동자가 사용자와 직접 대화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과 기업의 평판 훼손 등을 이대로 놔둘 것이냐”며 노조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쪽 진술인으로 나온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면 현장에 혼란이 일 것이란 주장과 관련해 “노조도 내 근로조건에 누가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보고 교섭 요구를 한다. 노조가 무용한 교섭 요구를 할 일이 없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서 노조 파업을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동자와 노조의 책임을 별도로 따져 묻도록 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당사자 모두에게 묻는) 부진정 연대책임 대신 개별 귀책사유를 따져 묻게 돼 있는데, 유독 노동자를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는 게 (노동자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22대 국회 들어 박해철·김태선·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노조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환노위는 27일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연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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