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화민족 정신 훼손시 처벌' 치안법 규정 삭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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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치한관리처벌법 개정안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26일 중국 젠차르바오(檢察日報)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중화민족 정신을 훼손한다'거나 '감정을 해친다' 같은 표현은 정의하기 쉽지 않고 법 집행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법안을 수정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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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이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치한관리처벌법 개정안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26일 중국 젠차르바오(檢察日報)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치안관리처벌법 수정안에 대해 2차 심사를 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수정안 초안의 제34조에는 '공공장소 등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복장을 착용할 경우 구류나 벌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와 관련해 '중화민족 정신을 훼손한다'거나 '감정을 해친다' 같은 표현은 정의하기 쉽지 않고 법 집행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법안을 수정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는 시민이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방어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과 함께 맹견 등 위험한 동물을 불법으로 판매·사육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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